“112신고는 긴급한 범죄신고”
달성경찰서 112상황실 최우석 경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신속하게 경찰관을 출동시켜야 하는 범죄신고 전화인 112신고가 각종 허위신고로 전국에서 한 해 평균 1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112신고 거짓 신고자에 대한 처벌은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12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조금 줄어드는 듯 했던 허위신고가 또다시 증가하고 있어 그로 인하여 치안공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12허위신고는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경찰관을 출동할 수 없게 만들뿐 아니라 허위신고를 접수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도 떨어뜨리고 있어 문제이다. 대구에서 2013년도 전체 112신고건수는 981,846건으로 하루 평균 2,600여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매년 112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국에서 112신고 접수된 경우 중 허위, 장난 신고 및 오인신고로 드러난 경우가 2010년 22만 5천 261건, 2011년 32만 9천 618건, 2012년 34만 5천 312건으로 2년 새 53.3%나 증가했다.
112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 허위신고라도 즉결심판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졌고 특히 주거불명이면 현행범체포도 가능한 만큼 허위신고는 절대금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처벌을 떠나 허위신고로 정작 절실히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12허위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정신적 보상까지 이뤄져야하며 무엇보다도 112허위신고를 절대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
허위신고라도 112 신고센터에 일단 접수되면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무조건 출동해야 하므로 동시간대 또다른 경찰관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작 출동하지 못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
내 가족이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허위신고로 인해 치안력이 낭비되어 결국 내 가족이 경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 허위신고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이유로 충분할 것이다.
112신고는 긴급한 범죄 신고로 우리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