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때문에 힘들다면 `무역조정` 두드려요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이한철 본부장)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 및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FTA발효국으로부터 주생산품과 동종 또는 대체가능한 제품(서비스)의 수입증가, 신청기업의 전체 매출액 및 피해품목의 매출액 감소(내수 감소만 인정), 수입증가와 기업의 피해간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업체에 한 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융자지원은 용도에 따라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45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으로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컨설팅지원은 무역피해극복에 필요한 경영?기술컨설팅 전 분야에 대해 기업 당 4천만원 이내(컨설팅 소요비용의 80%)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한 무역피해기업 중 중진공 무역피해심의위원회의 지원결정을 받은 기업이 대상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 (www.sbc.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접수는 중진공 대구지역본부(T.053-601-53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