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문일답
1. 이번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선거,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기초단체장선거,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교육감선거 등 모두 7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선거인은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며, 선거마다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한 표씩만 행사하여야 합니다.
※ 기초의회지역구선거는 중선거구제로서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선출하지만 선거인은 반드시 후보자 한 명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선거를 포함해서 총 8개의 선거를 치렀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의원선거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 유권자 1명이 7장의 투표용지에 투표하면 복잡할 것 같은데 투표방법은?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7장의 투표용지를 1차, 2차로 나누어 교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거별로 투표용지 구분이 쉽도록 색상을 각각 다르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3.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임기만료 선거 사상 처음으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거인은 이 기간 동안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선거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관리의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전체 개표사무원의 25% 정도를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4.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입니다.
5.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이번 제6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4년 5월 2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3일까지입니다.
6.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선거일이 아니면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7.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기는 선거마다 다릅니다.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는 2월 4일(선거일전 120일)부터, 시?도의원선거, 구?시의 장선거는 2월 21일(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구·시의원선거는 3월 2일부터, 군의원선거 및 군수선거는 3월 23일(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입니다.
8.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배정받나요?
▶후보자의 기호는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이고,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입니다.
▶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한 정당에서 동일한 선거구에 후보자를 2~4명 추천할 수 있고 동시에 추천한 후보자들의 순위를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정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한 경우 그 기호는‘1-가, 1-나, 2-가, 2-나’등으로 기호가 부여됩니다.
9. 정당 관여가 금지된 교육감선거의 경우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배정받나요?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후보자 성명 게재순서를 순차적으로 바꾸어 게재하고(순환배열식), 기본 순위는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10. 공무원 등이 입후보하려면 언제 사직해야 하나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언론인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합니다.
11.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사퇴하지 않고 출마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선거구에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지역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면 됩니다.
12.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
▶지방선거는 주민이 참여하는 선거이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3. 외국인이 투표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나이는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14.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재외국민)은 지방선거의 투표권이 있나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체류자, 영주권자)은 주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민자치 이념에 따라 이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15. 해당 지역에 투표를 하기 위한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5. 13)현재 해당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에 살다가 국내에 일시 체류 중인 국민은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올라있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6.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나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선거범으로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17. 수형자도 선거권을 가지나요?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자료제공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