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적법"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9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체들이 대구경북 지역 10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은 정당한 공공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영업 제한 시간이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로 비교적 소비자들이 적은 시간이고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것은 대형마트 등과 중소유통업자 등의 법익을 적절히 평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형마트와 SSM(준대규모점포)가 취급하는 물품은 백화점 등과는 달리 생필품에 가깝다"며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이들의 영업시간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유통업체는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해당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자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을 당한 자치단체는 달성군을 비롯해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와 경북 경주시, 포항시 등 1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