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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부동산거래 신고가격 및 등기신청 SMS 안내 서비스 실시

등록일 2014년02월14일 12시27분

달성군, 부동산거래 신고가격 및 등기신청 SMS 안내 서비스 실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달성알리미 서비스시스템을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한 달성군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가격 및 등기신청기간」을 실시간 자동전송하는 SMS서비스를 2014년 4월부터 시행한다.

부동산거래신고가격 및 등기신청 SMS 안내서비스란, 부동산거래계약 체결 후 중개업자, 법무사 등이 거래당사자를 대신해 부동산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실제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해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처분과 거래 당사자간의 다툼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부동산 신고가격을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아울러 부동산계약체결 후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법 규정을 몰라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매수인에게 해당규정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김문오 군수는 “부동산거래신고 SMS 안내 서비스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고, 주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해소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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