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건강연말정산, 건강검진!
매년 12월이 되면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에 각종 모임으로 달력이 빡빡하다. 더불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연말정산시즌도 다가온다. 뭐가 뭔지 도통 모르지만 꼭 해야 하는 세금연말정산처럼 건강도 한 번 연말정산 해보자. 한해동안 묵혀둔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그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 건강검진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건강검진 꼭 받아야 하나?
건강검진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받으시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질병은 조기 발견할 경우 치료가 빠르고 완치 확률도 높기 때문에 매년 놓치지 않고 검사 받는 것이 좋다.
* 작년에 안 받은 건강검진 올해 가능한가?
전년도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전국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시면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다. 다만, 검진항목에서 간암은 제외될 수 있고 암 검진은 본인부담 10% 추가 발생될 수 있다.
* 정해진 병원에서만 검진 받아야 하나?
전국 어디든지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는지 확인 후 검진 받으실 수 있다.
* 건강검진은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나?
1차 검진 및 2차 검진은 여러분이 납부하신 보험료로 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따라서 본인이 검진시에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암검진은 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하므로 본인이 검진시에 나머지 20%를 부담하셔야 한다. 다만, 자궁경부암검사의 경우 본인부담비용은 없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자(암검진표 또는 대상자 명단에 "본인부담 없음"으로 표기)는 여러분이 납부하신 보험료로 공단에서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국가에서 부담해 주므로 본인은 검진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의료수급자의 경우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한다.
* 검진결과를 확인하러 다시 병원에 가야 하나?
건강검진 결과는 개인 병력과 관계되는 중요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강검진 결과를 우편 등으로 통보한다. 검진기관에서 공단으로 검진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연도별 건강검진결과를 확인 하실 수 있다. 간혹 우편발송이 늦어지거나 15일 이내에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검사 받으신 기관으로 연락하시면 신속하게 조치한다.
2013년 새해가 되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나와 가족의 건강을 소원했지만, 막상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나 생각해보면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라고 한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법! 이제라도 미뤄둔 건강검진으로 건강을 지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