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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지명수배자 검거

등록일 2013년12월21일 14시46분

사기 지명수배자 검거

피해자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 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자고 속여 대금을 갈취한 지명수배자가 검거됐다.

달성경찰서(서장 양원근) 형사4팀(경위 곽영하)에 따르면 피의자 양00(31.무직.남구)씨는 피해자 김00(27.무직.경남 합천군)씨와 선후배로 지난 2011년 8월 7일 달성군 ○○면 피의자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후,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자고 속여 휴대폰 5대를 개통, 판매한 대금 3백여만원을 갈취하는 등 2회에 걸쳐 8백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검거됐다.

윤정 기자(hindor@dsmea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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