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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정보통신공사 개선사업’효과 커

등록일 2013년12월19일 21시49분

달성군, ‘정보통신공사 개선사업’효과 커
- 건축주 부담 정보통신공사 비용, 12억원 절감 효과 -

  달성군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정보통신공사 개선사업’을 추진해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개선사업’이란 건축물 내부의 통신망을 초고속인터넷 통신 환경을 만들고자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통신맨홀을 설치하지 않고 광케이블을 지하로 인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건축물 현관에 각각 설치하던 TV단자함과 통신단자함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송통신단자함’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달성군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시범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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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정보통신공사 개선사업’을 건축허가와 병행하여 신축건물에 추진한 결과 광케이블의 쉬운 인입으로 보다 편리하게 초고속인터넷통신환경이 구축되었고, 건축허가 건당 2백만원 가량의 정보통신 공사비용 절감의 효과가 나타났다. 2013년 달성군에서는 약 600건의 건축허가로 약 12억원의 공사비용이 절감되었다.

위와 같은 성과로 최초 개발자인 달성군 채해수 통신담당은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제안하였고, 중앙부서(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전국 소규모 건축물 5회선 이하의 통신선로에 대해서는 맨홀 없이 지하인입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방송통신단자함 설치의 적합성에 대하여서도 설치 가능하다는 의견을 통보해 왔다.

김문오 군수는 “정보통신공사 개선사업으로 공사비가 절감되고 건축물에 초고속통신 환경 구현이 쉬워지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 같은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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