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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 관련 주민대책위 임원 및 이장 비리 저질러

등록일 2013년12월17일 21시54분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 관련 주민대책위 임원 및 이장 비리 저질러

달성경찰서(서장 양원근)는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 대구사이언스파크 조성 공사와 관련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업무 방해, 부당이득, 활동비 횡령 등 부정부패를 일삼은 주민대책위 임원 및 마을 이장 등 6명을 검거하여 4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2명은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경찰서 형사5팀(팀장 경위 최윤호)에 따르면 조○○(48)씨 등 3명은 구지면 국가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장 및 임원, 양○○(65)씨 등 3명은 구지면 이장들로서 국가산업단지 대구사이언스파크 조성과 관련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공사 업자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경작인 상대로 주민대책위 활동비를 걷을 것을 공모했다.
2012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말까지 대구사이언스파크 국가산업단지조성공사(1-2공구)를 시공하는 ○○건설 등 5개소 현장소장에게 주민대책위에서 추천하는 업자를 사용해라고 요구하여 자신들이 추천한 토목공사 및 장비업자 등을 선정케 하는 등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10, 11월경 마을 이장들과 공모하여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려는 경작인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주민대책위 활동비를 평당 150원으로 계산하여 210명으로부터 2천 3백여만원의 부당이득 및 활동비 815만원을 횡령했다. 또, 국가산업단지 편입지 이장 양○○(65세) 등 3명은 주민들로부터 주민 대책위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위 금액 중 93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책 사업인 대구사이언스파크 조성 주민대책위의 비리를 첩보 입수하고 7월 20일 수사에 착수하여 주민대책위 관련서류(금전출납부, 통장 거래 내역서 등)를 압수하고 현장 소장 및 구지면 주민 80명을 상대로 진술을 확보하여 4명을 불구속 입건(임원3명 이장 1명)하고 사안이 경미한 2명(이장)은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윤정 기자(hindor@dsmea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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