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선관위, 정치인 축·부의금 제공 특별단속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이달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군선관위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이다.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등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두 달간이다.
이 기간 동안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공정지원단을 예식장과 장례식장에 배치하여 예방 ㆍ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단속에 앞서 지난 1일부터 한 달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예방활동에 들어갔다.
아울러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에게 특별단속 취지를 직접 방문해 안내하고, 예식장·장례식장 및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선거법 안내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 지역 언론, 생활정보지,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달성군선관위 김지탁 사무국장은 “이번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