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달성군 농지이용실태 조사

등록일 2013년09월26일 23시38분

달성군 농지이용실태 조사

 9월1일부터 11월말까지 3개월 동안 달성군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조사대상 농지는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1월1일 이후부터 2013년5월31일 까지 취득한 농지이다.

조사는 달성군관내 농지소재지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직원, 이?통장, 보조원 등이 현장을 직접 답사해 휴경여부, 재배작물, 실제경작인 등 소유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휴경 또는 임대차 등이 확인될 경우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매도) 의무 부과와 농지 처분 명령을 하게 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증여 포함)한 농지라 할지라도 불가피하게 직접 영농이 어려울 경우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합법적으로 임대차가 허용돼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달성지사로 문의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농지은행 상담 ☏ 610-3821~3

결제하실 금액은 원 입니다.
무통장 입금시 입력하세요
vote_up 올려 0 vote_down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칼럼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 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