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창업기업지원자금으로 토지매입비도 지원
- 업체당 지원한도, 30억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상만)는 업력 5년 미만 창업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를 대폭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간 창업기업지원자금은 공장매입, 건축공사, 기계시설 구입자금만 지원하였으나 2013년 7월부터 토지매입비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대구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장매입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업체당 지원한도도 30억에서 50억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다만,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매입비 지원대상은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부지로 제한한다.
중진공은 지원대상을 부지매입, 공장매입, 건축공사, 기계시설로 확대함에 따라 자가공장 마련과 생산설비 확충을 준비하고 있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애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업력 5년 미만 창업기업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건강진단신청서와 정책자금활용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대구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된다.
자금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하며, 창업자금 예산소진이 임박함에 따라 자금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053-601-53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