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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청 공무원, 파면

등록일 2013년08월24일 23시17분

달성군청 공무원, 파면

달성군청 공무원이 자신의 봉급을 2배로 부풀려 지급받는 등 정부 돈을 쌈짓돈처럼 빼먹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파면됐다.

21일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달성군청 보수산정 업무를 담당했던 A(47)모씨가 지난해 5월께 5월분 보수산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본인의 본봉 230여만원의 두 배 금액인 470여만원을 신청·수령했다.

A씨는 이 같은 행위를 숨기기 위해 본봉과의 차액인 230여만원을 자신의 급여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다른 계좌에 입금되도록 파일 내용을 조작하는 등의 대담성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0년 10월 20일부터 2012년 10월 19일 사이에 모두 36회에 걸쳐 1929만1440원을 횡령해 생활비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해 오다 올해 4월 감사원 감사에 덜미가 잡혔다.

감사원은 김문오 군수에게 이씨가 횡령한 1929만1440원을 회수하라는 행정명령과 함께 달성군청이 보수지급에 대한 지출원인행인 승인 및 지급명령 업무를 처리하면서 정당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등을 철저히 심사하지 않아 이씨가 장기간에 걸쳐 19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회계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문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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