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다사파출소-다사농협 업무협약 체결
-신청서 제출 후, 1년 무사고면 특혜점수 10점 부여
지난 8월 1일부터 자발적 법질서의식 제고를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시행되어 운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쓰고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교통법규준수 및 무사고를 실천하면 특혜 점수 10점을 받는 제도이다. 향후, 기간에 관계 없이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되는 경우에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단, 주의할 사항은 서약기간 중 1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 취소·정지),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해당하는 위반(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는 교통사고 유발 등의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절차는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 및 파출소에 제출하면 전국 경찰서 교통전산망에 등록하여 관리된다.
8월 12일 다사농협에서 다사파출소(소장 양보석 경감)-다사농협(농협장 구자학)간의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 체결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양보석 소장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운전자들로부터 호응이 좋다. 이번 다사농협과의 업무협약은 다사지역의 착한운전 마일리리제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구자학 다사농협조합장은 "직원 50여 명에게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적극 홍보하고 서약서를 쓰는데 노력하겠다. 지역1등 금융기관으로 교통질서도 지키고 마일리지 점수도 받고 일석이조인 셈이다"라고 말했다.
윤정 기자(hindor@dsmear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