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인∼파동 900원, 파동∼범물 500원, 전 구간 1,400원
대구시, 4차 순환도로 통행요금 결정
대구시는 민자사업으로 건설해 6월 3일 임시 개통한 4차 순환도로(상인~범물) 통행요금을 대구광역시 통행료심의위원회에서 소형기준 상인∼파동 900원, 파동∼범물 500원, 전 구간 1,400원으로 결정하고 6월 15일 0시부터 통행료 징수를 개시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신고한 최초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기준통행료에 단가적용일인 2005년 1월 1일부터 운영 개시 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해 소형기준 상인∼파동 구간 1,000원, 파동∼범물 구간 500원, 전 구간 1,500원으로 신고(2013. 3. 20)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토결과 최근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하라는 의견에 따라 소형기준 상인∼파동 구간 900원, 파동∼범물 구간 500원, 전 구간 1,400원으로 대구광역시 통행료심의위원회에서 최초 통행요금을 결정했다.
통행차량 중 경차·친환경자동차(1,600cc이하 하이브리드차량)는 60%, 국가유공자·장애인차량 등은 100% 감면한다.
한편, 4차 순환도로(상인~범물)는 폭 35~60m, 길이 10.44km의 규모로 달서구 상인동에서 앞산을 터널로 관통해 수성구 범물동을 잇는 유료도로로서 2007년에 착공해 2013년 5월 완료 후, 6월 3일 임시 개통했다.
대구시 정명섭 건설방재국장은 “이번 도로 개통으로 상인∼범물간 통행시간 단축(40분→10분), 시내 주행 대비 비용절감(약2,700원 정도), 동·서간 순환도로 구축으로 물류수송 비용 절감, 상습정체 구간인 앞산순환로 주행속도 증대(20km/h→35km/h)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