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영농이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으로..
-농어촌공사 달성지사-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지사장 서안철)는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도시민, 은퇴를 희망하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수탁 받아 지역의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농지소유주와, 경작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내에서 ‘06년 시행된 후 현재까지 총 1,063필지, 182.5ha가 농지은행에 위탁되어 지역농업인에게 임대되어 지고 있다.
농지소유주는 자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자체로부터 농지 강제처분 명령을 면하여 안심하고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은행에 8년간 장기 임대위탁을 맡길 경우 비사업용토지(양도소득세 60%)에서 제외되어 6~38%의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등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경작자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영농이 가능하고, 96년 이후 소유권 변동(증여포함)된 부재지주의 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도 쌀직불금을 적법하게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농지은행에 소유농지를 위탁한 자 중 65~70세의 은퇴 농업인에게는 연간임대료 외에 1ha당 매월 25만원씩 75세까지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 문의 610-3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