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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등록일 2013년02월20일 10시42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 2.18 ~ 2.20, 달성군 전지역 집중 순찰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을 줄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달성군은 2월 20일까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2011년 7월 6일 이후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종합검사·점검 미필,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182대이고, 체납액이 1억739만4천원으로, 악의적이지 않은 체납자를 구제하기 위해 영치 10일 전에 사전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영치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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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동차 번호판은 영치된 상태에서 해당 영치증을 소지하고, 24시간 내에는 운행이 가능하나,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무단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 발송 등의 홍보를 통해 조기 납부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통한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능력이 있는 고질· 상습 체납자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급여·부동산 압류처분 등 행정적 제재를 꾸준히 추진해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강력 징수할 방침이다.

달성군은 이번 번호판 영치를 계기로 앞으로도 다양한 체납 정리 기법을 도입해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의 성실한 자진 납부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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