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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지 노출 불법" 국힘, 李대통령 사전투표 행위 조사 촉구

등록일 2026년05월29일 16시19분

 _ 대통령, 삼청동 사전투표 중 "반만 찍혀도 되나" 기표소 밖 질문 논란

 _ 국힘 박성훈 단장 "민주당 기표 내보인 기획 불법선거선관위 조사해야"

 _ 공직선거법상 비밀투표 원칙 위반 지적"무효 처리 여부도 밝혀라"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사전투표 첫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사전투표 첫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 과정에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노출했다는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29,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김혜경 여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투표용지를 수령해 기표소로 들어간 직후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기표소 밖으로 잠시 나와 선거 관계자에게 "관리원 어디 있나. 이게 동그라미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혀도 괜찮나"라고 물으며 기표란에 도장이 찍힌 용지를 내보였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행위를 투표의 비밀 보장 원칙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유례없는 막장 불법 선거가 벌어졌다""이 대통령이 기표한 투표지를 기표소 밖으로 노출한 채 이동해 선거 사무원과 주변 사람들은 물론 언론에 노출한 전대미문의 관권선거"라고 비판했다.

 

박 단장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전투표소를 무대로 삼아 민주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전 국민에게 노출한 행위는 노골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겠다는 치밀하고 비열한 '기획 불법선거'"라며 "공직선거법은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기표한 투표지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기표소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단장은 "국가 최고 공직자일수록 법과 원칙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축소하거나 정치적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표를 현장에서 무효 처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정치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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