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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비웃듯 폐기물 묻었다"… 김천시 골재업체 불법 매립 시도 '적발'

등록일 2026년05월28일 14시16분

 _ K산업 수년간 무기성 오니 무단 방치, 두 차례 고발 및 5월 말까지 처리 명령

 _ 복구 명령 상태서 불법 토사 반출 후 해당 부지에 폐기물 매립 시도하다 덜미

 _ 한 차례도 배출자 신고 안 해김천시 행정처분 이후 사후 점검 부실 도마 위

 

경북 김천시 골재 채취 업체 사업장에 폐기물이 불법으로 적재돼 있다. 사진=독자 제공 경북 김천시 골재 채취 업체 사업장에 폐기물이 불법으로 적재돼 있다. 사진=독자 제공

 

[김천(경북)=더피플매거진] 경북 김천시의 한 골재 채취 업체가 수년간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복구 명령을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법 매립을 시도하다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취재 종합 결과, 김천시 소재 골재 채취 업체 K산업은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슬러지)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장기간 사업장 내에 방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골재 선별업을 영위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천시는 해당 업체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여러 차례 시정 조치를 내렸으나 불이행되자,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K산업을 고발 조치했다. 또한 올해 512일 현장에 대한 복구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이달 31일까지 방치된 폐기물 전량을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K산업은 시의 복구 명령을 비웃듯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K산업은 복구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임의로 현장의 토사를 불법 반출한 뒤, 그 자리에 사업장에 방치되어 있던 폐기물을 매립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시는 불법 매립 의혹과 관련해 현장 확인 후 폐기물을 한 곳으로 집적하도록 임시 조치만 취했을 뿐, 실제 처리 과정에 대한 밀착 감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행정 명령 이후 꼼수 매립을 시도한 업체의 행태가 드러나면서, 김천시의 사후 관리 및 점검 체계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시 관계자는 "업체 측으로부터 5월 말까지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통보받은 상태"라며 "만약 기한 내에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3차 고발 등 강력한 후속 행정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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