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국민의힘 공관위,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일정 및 심사 기준 확정
_ 동일 지역 3선 이상 역임자 및 3회 이상 낙선자 대상 득표율 최대 30% 비율 감산
_ 청년·여성·장애인 등 정치 신인 최대 15점 가산… 5월 5일 최종 후보 발표
박덕흠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한 세부 공천 일정과 경선 감·가산점 세부 기준을 28일 확정해 발표했다.
의결된 일정에 따르면, 공관위는 오는 29일 재보궐 선거 사유 발생 즉시 공고를 내고 30일 후보자 신청을 접수한다. 이어 5월 1일 후보자 면접을 거쳐 공천 방식(단수 추천 및 경선 지역)을 결정해 발표하며, 2일 경선 선거운동을 거쳐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본경선을 실시한다. 최종 후보자 발표는 5월 5일로 예정되어 있다.
특히 이번 공관위 회의에서는 정치 신인의 정계 진출을 장려하고 당내 인적 쇄신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중진 및 반복 낙선자에 대한 페널티 규정을 명문화했다. 동일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3선 이상 역임한 인사의 경우 경선 득표율에서 최대 15%를 감산하며,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낙선한 출마자에게는 최대 30%의 감산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청년과 여성, 장애인, 탈북민, 독립유공자, 10년 이상 장기 근속 당직자 및 보좌진 등에게는 득표율에 정량 점수를 직접 더하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중복 가산은 불가하며 해당 사항 중 가장 높은 점수 하나만 적용된다. 일례로 30세 미만의 청년 정치 신인이 양자 경선을 치를 경우 최대 15점의 최고 가산점을 받게 되며, 후보의 연령과 신인 여부, 경선 대진 인원수(2~5자)에 따라 차등적인 가산 기준이 세밀하게 마련됐다.
이와 별도로 공관위는 해당 행위자에 대한 페널티 규정도 정량화했다. 징계 경력자(최대 -5점)와 최근 10년 내 공천 불복 후 무소속 및 타당 출마자(최대 -20점), 탈당 이력자(최대 -6점) 등에 대해서는 경선 득표율에서 정량 점수를 직접 빼는 방식의 감산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페널티 감산점은 가산점 규정과 달리 위반 항목별로 중복 적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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