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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40만 원 지원… 23일부터 접수

등록일 2026년04월24일 11시38분

_ 전년도 매출액 1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대상카드 매출액의 0.4% 지원

_ 업체당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40만 원 지급1130일까지 선착순 마감

_ '행복카드.kr' 온라인 접수 및 관내 읍·면사무소 등 방문 신청 병행

 

고령군청 전경. 고령군청 전경.

 

[고령=더피플매거진] 경북 고령군이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4일 고령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3일부터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2025)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고령군 소재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 후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다. , 유흥업소를 비롯한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0.4%로 책정됐다.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최저 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고정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30일까지이며,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전용 홈페이지('행복카드.kr')를 통해 진행되며, 방문 접수는 고령군 관내 읍·면사무소와 경북경제진흥원(구미), 경북소상공인연합회(경주)에서 할 수 있다.

 

#고령군 #소상공인지원 #카드수수료 #지역경제 #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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