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23일 제290차 최고위에 공천 보류자 18인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
_ 중앙당 클린공천지원단, 시·도당 의결 이후 접수된 이의신청 건 면밀 조사
_ 김길성 후보, 복수 당적 보유 및 서류 누락 등 선거법 위반 및 부적격 사유 지적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 중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김길성 후보의 공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2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열린 제29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회의 당시 공천이 보류됐던 18인에 대한 중앙당 클린공천지원단의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공관위는 최근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 이후에도 중앙당 이의신청 및 공천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건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의신청 절차를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최고위 의결을 통과하지 못한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후보에 대해, 공관위는 심각한 공천 부적격 사유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공관위의 당적 조회 결과, 김 후보는 과거 제8회 지방선거 예비후보 시절 2개 이상의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공관위의 판단이다.
또한 김 후보는 이번 후보자 접수 과정에서도 과거 당적을 누락하는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관위는 "면접 과정에서의 소명 또한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돼 공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관위 관계자는 "서울 중구청장에 출마한 타 후보들의 이의신청 내용과 여러 제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길성 후보 공천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최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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