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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 최대 60만 원 지급

등록일 2026년04월22일 14시01분

_ 427~58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우선 신청 진행

_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서 사용

_ 5월 중순 소득 하위 70% 대상 2차 신청831일까지 미사용 잔액 소멸

 

대구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 최대 60만 원 지급 : 더피플매거진

 

[대구=더피플매거진] 대구시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4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국 61,0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정부 지원 사업에서 대구시에는 약 3,4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1차 신청 기간은 427일부터 5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된다.

 

지원 금액은 비수도권 우대 기준이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이어 518일부터 73일까지는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2차 신청을 받는다. 2차 대상자는 거주하는 구·군에 따라 15만 원에서 20만 원(··군위군 등 인구감소지역 우대)을 받게 된다.

 

혼잡을 방지하고자 1·2차 신청 모두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신청 첫날인 27일에는 끝자리 1·6, 28일에는 2·7인 시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30(4·9·5·0)을 거쳐 51일부터는 요일제가 전면 해제된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 역시 같은 매출 기준이 적용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결제가 제한되며, 사용 기한인 831일까지 쓰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각 카드사 누리집 및 앱, 연계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구사랑상품권(대구로페이)'iM' 앱이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사전 신청한 시민은 1차 지급 시작 전인 425일부터 대상자 여부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위축된 지역 경제의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시민들께서 신청 단계부터 지급 및 사용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고유가피해지원금 #민생안정 #대구로페이 #요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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