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개정 아동수당법 따라 지급 연령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 시행
_ 인구감소지역 특성 반영해 월 2만 원 추가 지원… 1인당 월 최대 12만 원 지급
_ 24일 지역 아동 833명에게 첫 지급… 김동기 권한대행 "아동복지 지속 강화할 것“
@청도군청
[청도=더피플매거진] 경북 청도군이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한다.
22일 청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월 개정·공포된 '아동수당법'에 발맞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도군은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수급 대상 월 2만 원을 추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청도군 거주 아동은 기존 아동수당 10만 원에 더해 1인당 월 최대 12만 원을 받게 된다.
이번 연령 확대에 따라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중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139명의 아동은 보호자의 별도 신청 없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수당이 연장 지급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올해 9세 미만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돼 최종적으로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확대된 아동수당은 오는 4월 24일 관내 아동 833명에게 첫 지급될 예정이다.
김동기 청도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아동수당 확대와 추가 지원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청도를 만들기 위해 아동 복지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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