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후보자 및 가족의 장애 비하·모욕 금지하는 선거법 개정안 대안 가결
_ 2024년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취지 고스란히 반영
_ 정 의원 "20일 장애인의 날 앞두고 통과돼 더욱 뜻깊어… 권익 증진 입법 계속할 것“
정희용 국회의원
[칠곡=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비방 금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9일 정희용 의원실에 따르면, 선거운동 시 후보자 등의 장애에 대한 비하와 모욕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안이 전날인 1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024년 11월 20일, 선거판에서 벌어지는 악의적인 장애 비방을 근절하기 위해 해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정 의원이 발의했던 원안의 핵심 취지와 세부 내용이 고스란히 대안으로 반영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때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해,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가진 장애를 비하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대 후보의 신체적 약점을 악용해 흠집을 내는 저열한 네거티브 선거 행태에 강력한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 시 상대 후보의 장애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를 뿌리 뽑아,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목전에 두고 개정안이 통과되어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와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방면의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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