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11일 심야 구지면 야산 공터서 철제 투견장 설치 후 수천만 원대 도박 벌여
_ 현장서 둔기 및 수의 약품 등 투견 학대 정황 증거 다수 압수
_ 도주 인원 신원 확보해 조사… 동물보호단체 "점조직 형태의 전문 도박단"
[대구=더피플매거진]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대 야산에 불법 투견 도박장을 차려놓고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16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불법 투견 도박장을 설치·운영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및 도박 개장 등)로 총책 A 씨 등 운영진과 도박에 개를 출전시킨 견주 B 씨 등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늦은 밤인 오후 11시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한 야산 주변 공터에 임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현장을 단속한 경찰은 불법 투견이 이뤄진 구체적인 현장 증거를 확보했다. 현장에는 철제로 만들어진 전문 투견장 시설이 설치돼 있었으며, 투견을 강제로 통제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와 상처 응급 처치용 수의 약품 등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도주하고 있었다"며 "현재 이들 수십 명을 붙잡아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도박 참여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에 동행했던 '동물자유연대' 측에 따르면, 이들 투견 도박단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각지의 인적 드문 장소를 수시로 옮겨 다니며 도박장을 열고, 신분이 확실히 검증된 사람들만 모아 수천만 원에 달하는 판돈을 걸고 불법 도박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검거된 운영진과 견주, 도박 참여자들을 상대로 여죄와 판돈의 규모, 추가 공범 여부 등을 확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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