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4월 20일부터 경남도민연금 누리집 통해 만 40~54세 대상 6,407명 선착순 모집
_ 소득 구간별 1·2차 순차 모집… 본인 납입액 8만 원당 2만 원씩 연 최대 24만 원 지원
_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필수… 10년 유지 또는 만 60세 도달 시 일시금 지급
경남도민연금 추가모집 포스터. @창원시
[창원=더피플매거진] 경남 창원특례시가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고 시민들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추가 모집을 시행한다.
창원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지난 1월 진행된 1차 모집에 이어, 오는 4월 20일부터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창원 시민을 대상으로 경남도민연금 추가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 대상은 1971년 1월 1일부터 198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만 40세에서 54세 사이의 창원 시민이다. 가입자 본인의 2024년 귀속 연 소득 금액이 9,352만 원 이하여야 하며, 협약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이나 BNK경남은행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가입이 가능해야 한다.
창원시의 이번 추가 모집 배정 인원은 총 6,407명이며, 가입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선착순 신청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소득 구간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1차 모집은 연 소득 54,555,799원 이하인 3,126명을 대상으로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단, 정원 미달 시 24일에 추가 접수 가능). 2차 모집은 연 소득 93,524,227원 이하인 3,281명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가입자로 최종 선정되면 본인이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8만 원당 2만 원씩, 연간 최대 24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최대 10년간 누적 가능하며 총 24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적립된 지원금은 ▲가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가입자의 연령이 만 60세가 된 때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상인 가입자가 연금 수령을 신청한 때에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황선복 창원시 인구정책담당관은 "이번 추가 모집은 차수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는 만큼 모집 일정과 본인의 소득 구간, 제출 서류 등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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