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소득 하위 70% 대상 10만~60만 원 차등 지급
_ 취약계층 4월 27일 우선 지급… 일반 국민 5월 18일부터
_ 사용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 브리핑을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6조 2,000억 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 중 약 6조 1,000억 원이 지원금 재원으로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이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취약계층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을 기본으로 지급받으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5만 원이 추가돼 최대 6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지급 일정은 취약계층이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우선 적용된다. 일반 대상자는 소득 심사를 거쳐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으로 가능하며 온·오프라인 모두 지원된다. 시행 초기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도 포함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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