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7일 서울경찰청 찾아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로 고발장 접수
_ "장예찬 피선거권 박탈된 사례와 동일한 중죄… 후보직 사퇴해야"
_ "임기 못 채울 시한부 후보에게 수도 서울의 미래 맡길 수 없어" 직격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김재섭(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후보직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정 후보는 오늘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정치적 시한부 후보가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 측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당선 무효는 물론,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엄중한 심판이 따르는 중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처벌 사례를 거론하며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불과 한 달여 전 장 전 부원장이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로 벌금 150만 원,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며 "정 후보의 행위 역시 장 전 부원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96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장예찬이 유죄라면 정원오 역시 유죄가 돼야 하고, 장예찬의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면 정원오의 피선거권도 박탈돼야 한다"고 형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한 시한부 후보에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며 "정 후보에게 권한다.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서 서울시민에게 속죄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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