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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혼란 현실화"… 국민의힘, 공공기관 '사용자성' 첫 인정에 이재명 맹폭

등록일 2026년04월05일 01시10분

_ 충남지노위, 2일 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 원청 '사용자성' 최초 인정

_ 국민의힘 "800여 곳 교섭 요구 등 산업 전반 불확실성 키우는 교섭 쓰나미 발생"

_ "졸속 입법 강행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책임"즉각적 재검토 및 대책 촉구

 

국민의힘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 @뉴시스 국민의힘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가 나오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졸속 입법' 결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과 관련해 노조법상 실질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한 첫 결정이다.

 

이에 대해 4일 국민의힘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과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각각 논평을 내고 거대 여당과 정부를 향한 파상 공세를 펼쳤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법 시행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공공기관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정책과 집행 기준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공공에서 시작된 기준이 도미노처럼 민간 기업으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공공기관을 넘어 정부와 대통령까지 사용자로 지목되는 상황은 이 법의 구조적 결함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현 상황을 '교섭 쓰나미'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하청·재하청 구조 아래에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벌써 800여 곳에 달하고, 노동위에 접수된 판단 신청만 수백 건에 이른다""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양대 노총이라는 정치적 동력에 기대어 입법을 밀어붙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설계 실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이번 충남지노위의 결정이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정부는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해석 지침과 배치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현장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적인 재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경제 근간을 지키기 위해 야당 차원에서도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정부 #사용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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