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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컷오프 가처분' 기각… 국민의힘 대구시장 6인 경선 확정

등록일 2026년04월03일 23시56분

_ 남부지법, 주호영 의원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정당 자율성 존중"

_ 국민의힘 공관위 18차 발표추경호, 유영하·윤재옥 등 6명 대상 예비경선 그대로 진행

_ 이진숙 재심 청구도 기각공관위 "한 치 흔들림 없이 남은 경선 공정 관리할 것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이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원안 유지 의결로 기존 6인 체제 경선으로 최종 확정됐다.

 

공천 배제(컷오프)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던 주호영 의원과 재심을 청구했던 이진숙 후보의 합류는 끝내 무산됐다.

 

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공천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정당 활동의 자율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다소 불합리하다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표결 절차 등에 이례적인 부분이 있어 보이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자격심사 절차나 결정 내용을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재판부는 주 의원 측이 문제 삼은 반대 의견 소거 방식의 표결이나, 일부 위원이 표결에만 참여한 점 등도 위법으로 보지 않았다. 또한 안건 사전 통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면접 심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진술 기회를 부여받은 점을 들어 소명 기회가 부족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같은 날,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는 제18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구시장 당내 경선을 지난 322일 확정된 방식 그대로 진행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 경선은 유영하, 윤재옥, 이재만, 최은석, 추경호, 홍석준(가나다순) 등 총 6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향후 토론회와 예비경선을 거쳐 2명의 최종 경선 후보로 압축된 뒤, 본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된다.

 

아울러 공관위는 이진숙 후보가 제기한 재심 청구의 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기각하기로 의결했다.

 

공관위 측은 "주호영, 이진숙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과 보수의 중심에서 더 큰 역할을 이어가 주실 것을 기대한다""대구 시민들이 최적의 시장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남은 경선 전 과정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경선 #주호영 #가처분기각 #공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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