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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 먹는 배당" 장동혁 대표 맹공에 남부지법 "사실무근"… 가처분 인용 두고 정면충돌

등록일 2026년04월02일 13시55분

_ 장 대표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유독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 편향성 의혹 제기

_ 남부지법 "질의 받은 적 없어타 법원처럼 수석부가 담당하는 정상적 절차" 정면 반박

_ 장 대표, 법원 입장문에 즉각 페이스북 글 올려 "결국 한 재판부가 사건 독식 인정한 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6·3 지방선거 공천 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과 관련한 '사건 배당'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장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남부지법이 당의 6·3 지방선거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겨냥해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굳이 오해받을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그는 사건 배당 방식을 두고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남부지법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된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사건은 모두 임의 배당이 원칙이고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지 권성수 판사에게 질의했다""(가처분을 인용한) 권성수 재판장이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즉각 언론 공지를 내고 장 대표의 주장을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남부지법은 2일 오전 공식 입장을 통해 "장 대표 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처분 사건의 배당에 관한 질문을 받은 사실도, 어떠한 답변을 드린 사실도 없다"고 일축했다.

 

사건 배당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서울남부지법의 민사 신청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제51민사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한다""서울 관내 타 법원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석부에서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명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법원의 공식 반박이 나오자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반박에 나섰다. 장 대표는 "서울남부지법의 입장문을 봤다""두 개의 신청사건 재판부를 두고 있지만 결국 국민의힘 사건은 한 재판부에서 독식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서울남부지법 #가처분인용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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