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31일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가처분 인용… 16일 공고 후 17일 오후 6시 마감은 당규 위반
_ 김수민 예비후보 "결정 존중, 후보 자격 상실" 승복
_ 장동혁·정점식 "2차 공고 잘못됐다고 1차 탈락자 합격시키나… 세 번째 정치 개입" 비판
김영환 충북도지사. @뉴시스
[충북=더피플매거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배제(컷오프) 통보를 받았던 김영환 충북지사의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시킨 가운데, 당 지도부는 "사법부의 과도한 정당 공천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선거판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이 김 지사를 충북지사 선거에서 원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은 본안 소송 전까지 일단 정지됐다.
재판부는 "정당의 공천 자율성은 보장되는 영역이나, 당 스스로 정한 당헌·당규를 위반해 객관적 합리성을 잃었다"며 인용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지적한 핵심 근거는 '절차적 하자'다. 국민의힘 당규 제11조는 공천 신청 공고를 3일 이상 하고, 접수 기간은 공고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관위는 지난 16일 김 지사를 컷오프 조치함과 동시에 추가 모집 공고를 냈고, 바로 다음 날인 17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마감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정치 참여 기회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했으며, 적법한 후보를 배제한 채 추가 공모를 진행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당헌 99조의 예비심사 컷오프 제도와 당규 15조, 7조를 근거로 제시하며 "여론조사와 김 지사의 뇌물죄 구속영장 신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법적이고 자율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수민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추가 공모를 통해 등판했던 김수민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 공모 절차 자체가 당규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으로 저의 후보 자격은 상실됐다"며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물러설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원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장동혁 대표는 "1차 합격자를 발표하며 2차 시험 공고를 동시에 했는데, 2차 시험 공고가 잘못됐으니 1차에 불합격한 사람을 합격시키라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역시 "말이 되지 않는 법리"라며 "사법이 정치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지금 세 번째 정치에 들어온 것이다. 항고 여부를 다퉈봐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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