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일본, 4월 1일부터 16세 이상 자전거 운전자 대상 교통법규 위반 벌금 제도 도입
_ 주행 중 휴대폰 사용 1만 2,000엔, 우산·이어폰 사용 5,000엔 벌금 부과
_ 음주 및 방해 운전은 형사 처벌… 아사히신문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가능해"
일본 경찰이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된 약 900명의 자전거 운전자들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정지시켰다고 BBC가 11일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뉴시스
[도쿄=더피플매거진] 일본이 다음 달부터 자전거 관련 교통안전 규제를 강화해 위반자에게 벌금을 매긴다.
현지 매체 아사히신문은 29일 16세 이상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교통법규 위반 벌금 제도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새 규정에 따라 일본 경찰은 위반 상황을 인지할 경우 현장에서 즉석 경고를 내리며,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벌금을 부과한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자전거 주행 중 휴대폰을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1만 2,000엔(약 11만 원)의 벌금을 매긴다. 신호를 위반하면 6,000엔, 우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며 달리면 5,000엔을 각각 징수한다.
사고 위험이 큰 중대 위반 행위는 한층 엄격하게 처벌한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경찰 당국의 조치를 보도하며 "음주나 방해 운전처럼 위반 수위가 높고 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기존처럼 형사 절차를 밟는다"며 "해당 위반자가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일 경우 자전거가 아닌 자동차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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