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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0만 원씩 2년 혜택, 나도 받을까?"… 국토부, 전국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등록일 2026년03월25일 10시03분

_ 국토교통부, 30일부터 529일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전국 단위 접수 

_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최장 24개월간 매월 최대 20만 원 지급 

_ 9월 대상자 발표해 5월분부터 소급 적용"청년층 경제적 어려움 덜어줄 것"

 

오는 30일부터 전국 단위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국토교통부의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대구시 오는 30일부터 전국 단위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국토교통부의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대구시

 

[세종=더피플매거진]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전국 단위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임대료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후 임대료 상승 등으로 청년 주거비 부담이 이어지자,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며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했다.

 

지원 대상은 청년기본법이 규정한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한정한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2,2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7,00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 임차자,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4회 혜택을 모두 받은 청년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330일부터 529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자로 선정하면 2026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주거비부담완화 #청년복지 #복지로 #무주택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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