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필수농자재 구입 보조금 지원 및 농어업용 면세유 특례 2년 연장 골자
_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목적
_ 정 의원 "우리 경제 불확실성 커져… 신속한 법안 논의 필요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고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중동전쟁 대응 농가 지원 2법'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길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추세다. 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대외적 위기 상황 속에서 농가의 유가 및 생산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의한 법안은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두 가지다.
먼저 필수농자재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필수농자재에는 비료, 사료, 석유류, 농사용 전기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구입 비용을 융자하는 것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융자 지원에 더해 직접적인 보조금까지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업, 어업, 임업용 석유류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인 특례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려 농어민의 면세 혜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중동 상황 악화로 우리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농가 역시 경영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농가의 유가 및 생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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