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19일 약 5시간 회의 끝에 준강제추행 송치·2차 가해 보완 수사 후 송치 결론
_ 수사 공정성 따져달라며 장 의원 직접 요청… 대질 및 압수수색 등 요구
_ 출석한 장 의원 "혐의 없고 증거도 없다" 부인… 경찰 최종 송치 여부 결정 예정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출석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장시간의 심의 끝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2차 가해와 관련된 성폭력특례법 위반(비밀준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 후 송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19일 오후 2시 57분부터 7시 46분까지 약 5시간 동안 회의를 열고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장 의원이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직접 요청해 열렸다. 장 의원은 당시 동석한 비서관과의 대질조사를 비롯해 고소인 및 동석 비서관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고소인과 고소인의 전 남자친구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이 필요하다고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사심의위에 직접 출석한 장 의원은 귀가 전 취재진과 만나 무혐의를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혐의가 없으므로 인정될 부분이 없고 증거도 없다고 답했다. 앞서 출석 전에도 기자들에게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증거도 확보하고 있다며 수사심의위에서 엄격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 도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고소를 당했다. 이후 피해자 신원 노출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추가 피소됐다.
수사심의위는 주요 사건 발생 시 수사의 공정성과 완결성 등을 점검하는 기구로, 경찰 내부 위원과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함께 참여해 안건을 심사한다.
경찰은 이번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사건 송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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