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국회, '법 왜곡죄' 및 '재판소원제'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 의결
_ 대법원 및 야당, 사법부 독립성 훼손·사실상의 '4심제' 도입 우려 제기
_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법안 처리 과정에 유감 표하며 취임 한 달여 만에 전격 사의 표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 도중 '사법파괴 3법' 관련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거나 상정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안팎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대법원 등은 해당 법안들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6일, 수사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법령을 왜곡 적용한 판·검사를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야당 불참 속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소송 당사자나 정치권의 고발이 남발될 경우, 법관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리는 데 위축될 수 있어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에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된 후 범여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대법원 측은 최근 법원장회의를 통해 "재판 확정이 지연돼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서, 사법 체계가 사실상의 '4심제'로 운영되어 법적 안정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법 3법 중 마지막 안건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2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이 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 해소와 재판 지연 방지를 입법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은 "현 대통령의 인사권 집중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화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맞서고 있다.
한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진 이번 사퇴는, 대법원의 거듭된 반대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사법 관련 법안들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는 현 상황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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