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23일 반대 성명 발표 후, 국회 법사위 보류되자 27일 '적극 찬성'으로 입장 변경
_ 대구시 새공무원 노조 "내부 구성원 및 시민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추진" 비판
[대구=더피플매거진]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나흘 만에 번복하면서, 새공무원 노조 측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의 입장 변화는 지난 23일부터 27일 사이에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시의회는 23일 "권한과 재정이 비어 있고 대표성의 균형이 무너진 졸속 통합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공식적인 반대 성명을 냈다.
그러나 다음 날인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시의회의 반대 성명 등을 사유로 들어 특별법안 의결을 보류했다. 이후 행정통합 무산에 대한 시의회 책임론이 불거지자, 시의회는 27일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통합에 적극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시의회의 입장 선회 직후 대구시 새공무원 노조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노조 측의 핵심 비판 요지는 '소통 부재'와 '일방적 추진'이다.
노조는 행정통합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 내부와 대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통합 출범을 위한 표면적인 장치일 뿐, 지역 발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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