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서울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유죄 인정… 헌정 사상 초유의 판결
_ “성경 읽으려 촛불 훔칠 수 없다” 야당 독재 명분 배척·절차적 위법 질타
_ 김용현·조지호 등 핵심 가담자 ‘유죄’… 단순 매뉴얼 이행자는 ‘무죄’
윤석열(오른쪽 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듣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오른쪽 아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장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 자체를 헌법을 파괴하는 ‘내란’으로 규정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의 인정 여부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 기관을 제도적으로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역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철수 시점을 정하지 않은 채 의결권 행사를 막은 행위는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명백한 마비 시도로 인정됐다.
또한 ‘폭동’의 요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최광의(最廣義)의 폭행·협박’을 적용했다. 유혈 사태가 없었더라도 무장 병력이 헬기로 국회에 난입하고 관리자와 몸싸움을 벌인 모든 행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 즉,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래픽. @더피플매거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내세운 ‘야당의 국정 마비(독재) 심판’이라는 비상계엄 선포 동기를 법적으로 완전히 배척했다.
재판부는 “성경을 읽으려 촛불을 훔칠 수 없다”는 유명한 법언을 인용하며, 아무리 명분이 높더라도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 군을 동원한 절차적 위법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함께 기소된 핵심 인물들의 운명은 ‘내란 목적의 사전 인지 여부’에 따라 갈렸다.
처음부터 모의에 가담한 김용현 전 장관과, ‘국회 마비’ 목적을 인지하고도 경찰력 등을 동원한 조지호, 노상원 등은 내란죄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구체적인 내란 음모를 알지 못한 채 통상적인 계엄 매뉴얼에 따라 움직인 김용군, 윤승영 등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했으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용도를 추락시켜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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