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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0명 모이는 곳이나 10명 모이는 곳이나 지원금 똑같다?… 고령군 경로당 운영비 ‘역차별’ 논란

등록일 2026년02월19일 13시56분

_ 고령군, 회원 수 무시하고 건물 면적으로만 운영비 일괄 지급

_ 합천·평창 등 타 지자체는 기본급+회원 수 비례로 합리적 개편

_ 군청 면적이 우선, 개선 계획 없다인원 많은 경로당 노인들 불만 폭발

 

고령군청 전경. 고령군청 전경.

 

[고령(경북)=더피플매거진] 경북 고령군이 지역 경로당에 지급하는 운영비를 회원 수가 아닌 건물 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용 인원이 많은 경로당은 1년 내내 살림살이에 허덕이는 반면, 회원이 적은 곳은 오히려 예산이 남아도는 역차별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정부는 물가 상승에 대비해 전국 경로당 지원 단가를 꾸준히 인상해 왔다. 난방비(연간 약 200만 원)와 냉방비(연간 33만 원) 등 냉난방비는 대부분 경로당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운영비. 운영비는 공공요금(수도, 인터넷, 렌탈료 등)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는 데 쓰이는 식비·부식비(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가 포함되어 있다.

 

고령군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 기준을 보면 10평 미만 250만 원 20평 미만 260만 원 30평 미만 270만 원 30평 이상 280만 원이다. 오로지 면적으로만 등급을 나눴다.

 

이로 인해 회원 수가 100명에 달하는 대형 경로당과 하루에 10명도 채 나오지 않는 소형 경로당이 건물 크기가 같다는 이유로 비슷한 금액의 운영비를 받고 있다.

 

인원이 많은 A 경로당 회원은 부식비 한도는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 쌀값, 부식비가 턱없이 부족하다사람이 밥을 먹지 건물이 밥을 먹느냐. 면적대로 돈을 주는 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타 지자체는 회원 수비례 지급고령군은 계획 없다

 

고령군의 이러한 행정은 인근 지자체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인근 경남 합천군의 경우, 운영비를 인원수에 따라 세분화했다. 10인 미만 108만 원 20인 미만 138만 원 60인 이상 228만 원 등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부식비 역시 1인당 6,000원으로 별도 계산해 불평등을 해소했다.

 

강원 평창군은 더 체계적이다. 모든 경로당에 기본급 64만 원을 지급하고, 여기에 회원 수 × 24,500을 더해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냉난방비는 면적 기준으로 하되, 부식비는 철저히 회원 기준으로 지급해 합리성을 갖췄다.

 

하지만 고령군은 요지부동이다. 고령군 주민복지과 담당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수도 요금이나 정수기 렌탈료 등은 면적과 연관이 깊은 보조금 성격이라 경북도 지침에 따라 면적별로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자가 운영비 중 100만 원이 부식비로 쓰이는데 인원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냐.”라는 지적에 담당자는 냉난방비가 남으면 부식비로 돌려쓸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 당분간 (인원수 기준으로) 운영비 지급 기준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령군의 현행 제도는 예산의 낭비와 부족을 동시에 초래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 역시 어떤 경로당은 돈이 부족한 것이 맞지만, 인원이 적어 돈을 다 못 쓰고 곳은 경북도에 반납하는 경로당도 있다고 시인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어르신들의 식사와 공동체 생활을 책임지는 핵심 복지시설로 자리 잡았다.

 

대가야읍에서 만난 경로당 어르신은 우리 마을은 220가구가 넘는데, 10여 가구뿐인 경로당과 운영비 차이가 10만 원에 불과하다부식비로 받는 쌀 12포대도 금세 떨어져 집에서 쌀을 가져와야 하는 형편인데, 탁상행정 탓에 따뜻한 밥 한 끼마저 차별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고령군 #경로당운영비 #탁상행정 #노인복지 #경로당부식비 #더피플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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