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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법 정의’ 가면 뒤의 ‘이재명 구하기’: 재판소원법의 위험한 동기

등록일 2026년02월19일 09시31분

[칼럼] ‘사법 정의가면 뒤의 이재명 구하기’: 재판소원법의 위험한 동기

 

조여은 더피플매거진 대표 조여은 더피플매거진 대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보루인 사법 체계가 특정 정치인의 안위를 위해 난도질당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국민 기본권 구제라는 화려한 수사를 내걸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입법 동기가 숨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1. ‘이재명 구명에서 비롯된 기획 입법의 실체

입법의 정당성은 그 동기의 순수성에서 나온다. 그러나 재판소원법의 탄생 과정은 오비이락이라 하기엔 너무도 정교하게 설계된 기획의 냄새가 짙다. 22대 국회 내내 침묵하던 이 법안은 지난해 51,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직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발의됐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재가 뒤집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대법원의 최종 심판마저 정치적 성향이 강한 헌재를 통해 다시 다퉈보겠다는 속셈이다. 이는 사법 정의 실현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 전체를 철갑 방탄으로 두르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2. 졸속 처리와 방탄 입법의 폭주

입법 과정의 비정상성 또한 이 법안이 방탄용임을 자인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 1시간 만에 의결되고, 같은 날 전체회의까지 통과시킨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입법 폭거다. 국가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대 사안을 국민적 합의나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제물로 삼겠다는 야욕이 아니고서야 설명되지 않는다.

 

3. ‘4심제도입과 사법부 무력화의 야욕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를 고착화하여 사법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린다. 헌재가 사법부의 정점에 서서 법원의 판결을 통제하게 되면, 사법부는 정치 권력의 하위 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여기에 민주당이 함께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법법 왜곡죄가 결합하면 그 파괴력은 더욱 막강해진다.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심고, 판검사를 형벌로 압박하며, 마지막 보루인 헌재를 통해 판결을 뒤집는 방탄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다.

 

4. 역사와 국민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다수당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 일방적 입법 독주는 헌법 제101조가 명시한 사법권의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다. 특정 개인의 구명을 위해 헌법의 뼈대를 건드리고 사법부를 정치 권력의 시녀로 예속시키려는 시도는 현대판 사법 장악에 가깝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을 오염시키지 말고 재판소원법을 철회해야 한다. 사법 시스템을 특정인의 구명 도구로 전락시킨 대국민 기만극의 책임은 고스란히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법치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권력자의 방탄조끼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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