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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친한계’ 배현진에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미성년자 사진 공개 치명타”

등록일 2026년02월13일 22시03분

_ “자식 사진 걸고 악플질하며 일반인 자녀 얼굴 무단 게시윤리위 국민 정서 반해

_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비방은 경고장동혁 대표 단식 조롱은 주의 촉구

_ 징계 확정 시 서울시당위원장직 박탈 불가피친한계 입지 타격 예상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국힘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1년'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국힘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1년'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13일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으로 꼽히는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배 의원은 현재 맡고 있는 서울시당위원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윤리위는 이날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하며 배 의원의 징계 사유를 상세히 공개했다. 핵심 쟁점은 일반인 자녀(미성년자)의 사진을 SNS에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였다.

 

배 의원은 앞서 이혜훈 전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한 누리꾼으로부터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을 받았다. 이에 배 의원은 해당 누리꾼의 프로필 사진(자녀로 추정되는 미성년자)을 캡처해 모자이크 없이 올리며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고 맞대응했다.

 

윤리위는 이 행위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렸다. 윤리위는 피징계인(배현진)의 행위는 심리적·정서적 모욕 및 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게시하고 비방성 글을 함께 올린 점은 징계 가중 요소라며 이는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정서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논란이 일자 나흘 뒤 사진을 삭제했으나, 윤리위는 이를 윤리규칙 위반으로 보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

 

배 의원에게 제기된 다른 징계 안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SNS에서 천박한 김건희’, ‘민간인 주제에등의 표현을 쓴 건에 대해 윤리위는 듣기에 따라 혐오적이고 과도한 비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경징계인 경고처분을 내렸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폄훼하고 조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표현이 다소 저속하고 공격적인 점은 인정되나 징계할 이유는 없다주의 촉구에 그쳤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여론을 왜곡했다는 의혹(이상규 당협위원장 제소)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판단이 유보됐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나뉜다. 당원권 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배 의원은 당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어 서울시당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소명 과정에서 사과 의사를 표명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이행할 것을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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