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남양주 A경위 ‘도주치상’ 혐의 결심공판… 현장 출동 경찰관 B씨 증인 출석
_ B씨 "술 냄새 못 맡아, 사고 조치 끝난 것 맞다"… 피고인 측 주장에 힘 실어
_ 검찰 "규정상 음주 확인 필수" 반박하며 징역 3년 구형… 선고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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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더피플매거진] 음주 의심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 사건과 관련,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동료 경찰관의 법정 증언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고 처리가 완료된 시점을 두고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의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현장 경찰관의 진술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심재광 판사)은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남양주북부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경위는 지난 2024년 11월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3중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해 약 12시간 뒤에 자진 출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시간 경과로 인해 음주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A경위가 현장을 떠난 시점이 '사고 후 조치가 완료된 이후'였는지 여부다. A경위 측은 "사고 처리가 끝난 줄 알고 귀가했다"며 도주의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 B경사의 진술은 피고인 측 주장을 뒷받침했다. B경사는 "당시 A경위에게서 술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변호인이 "(음주감지기를 가지러 간 시점이) 사고 조치가 끝난 상태였느냐"고 묻자 "끝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는 사고 현장 수습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A경위가 도주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과는 배치되는 진술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B경사의 증언이 경찰 내부 규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훈령인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1185호에 따르면, 사고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의 음주 여부 확인은 필수적인 절차로 명시되어 있다. 즉, 음주 측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조치 완료'로 해석하는 것은 규정상 무리가 있다는 견해다.
검찰 역시 A경위가 교통사고조사계 근무 이력이 있어 이러한 절차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점을 들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만약 B경사의 진술대로 조치가 끝났다면, 이후 경찰이 A경위의 소재 파악을 위해 자택을 방문하고 연락을 시도한 수사 과정과 모순된다는 점도 쟁점이다.
논란이 일자 B경사는 추후 해명을 통해 "법정에서 '구급차가 도착해 있었느냐'는 질문과 연계되어, 구호 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됐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라며 사고 처리 절차 전체가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북부경찰서 관계자는 "B경사의 법정 진술은 개인적인 판단과 기억에 의존한 것일 뿐, 경찰 조직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검찰은 이날 A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현직 경찰관의 도주 고의성 여부와 현장 동료의 증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오는 3월 11일 선고 공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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