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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설 연휴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6대 금지구역은 제외

등록일 2026년01월27일 15시07분

_ 25일부터 22일까지 18일간 고정형 카메라 단속 중단

_ 어린이보호구역·소화전 등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

_ "전통시장 활성화 및 귀성객 편의 목적교통 방해 행위는 단속"

 

김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5일부터 22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 포스터. @김천시 김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5일부터 22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 포스터. @김천시

 

[김천(경북)=더피플매거진]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22일까지 18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급증하는 차량 통행량에 대비해 귀성객과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유예 대상은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김천시 관내 56개소 전 구간이다.

 

다만, 김천시는 이번 유예 조치가 모든 불법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속이 진행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버스 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이번 유예 조치와 무관하게 단속 대상이다. 해당 구역은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주민 신고 접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유예는 명절 기간의 일시적인 주차 수요를 반영한 행정적 조치라며 전통시장 이용 편의 증진을 기대하지만, 무질서한 주차로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6대 금지구역 준수 등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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