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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내달 3일 개시

등록일 2026년01월26일 09시48분

_ 피선거권 18세 이상... 기탁금 1,000만 원 납부 원칙

_ 청년·장애인 기탁금 감면 규정 적용... 29세 이하 50% 감액

_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 및 홍보물 발송 등 제한적 선거운동 허용

_ 입후보 제한직 공무원, 35일까지 사직 필수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더피플매거진]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3()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63일 실시)의 경북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 자격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864일 이전 출생자)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다. 등록 희망자는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서류 전과기록 증명서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교육감 선거 입후보자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비당원 확인서와 교육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납부해야 할 기탁금은 1,000만 원으로, 이는 본선 후보자 기탁금(5,000만 원)20%에 해당한다.

 

, 공직선거법상 청년 및 장애인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특례 규정에 따라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및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은 500만 원(50% 감면)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700만 원(30% 감면)을 납부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주요 허용 행위는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간판·현수막·현판 게시)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 발간 및 판매(방문판매 불허) 등이다.

 

또한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의 경우 문자메시지, 인터넷, 전자우편, (구두)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하다. 다만,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 선택하여 전송하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에게만 허용된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35()까지 사직해야 한다.

 

, 현직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고 직을 유지한 상태로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기타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 및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법 안내 콜센터(국번 없이 139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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