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헌재 결정 따른 농어촌 지역구 통폐합 우려 해소 차원
_ 인구 5만 미만 보장 규정 삭제하되, 도서·감소지역 '인구 편차 예외' 신설
_ 이상휘 "섬 지역은 생활권 특수성 있어... 기계적 통합은 대표성 상실"
이상휘 국회의원
[서울=더피플매거진]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의원 선거구가 통폐합될 위기에 처한 농어촌 및 도서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22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과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헌재 결정으로 인해 '인구 5만 명 미만 시·군에 도의원 1명을 의무 배정'하던 기존 방식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울릉군을 비롯한 인구 소멸 지역들이 인근 지역구와 통폐합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헌재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는 '절충안'을 담았다.
우선 헌재 결정대로 '인구 5만 명 미만 최소 1명 보장' 규정은 삭제하고, 시·도의원 지역구 간 인구 편차 허용 범위(상하 50%)를 법률에 명시했다.
대신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울릉도와 같은 도서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구 편차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기계적인 인구수 잣대로 선거구를 합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이상휘 의원은 도서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울릉군처럼 바다로 단절된 섬 지역은 생활권 자체가 육지와 완전히 다르고, 기상이나 교통 여건에 따라 이동조차 제한된다"며 "이런 곳을 단순히 인구수만 따져 인접 육지 지역과 묶어버리면 주민들의 목소리는 사실상 소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대표성의 공백은 곧 행정·의료·교육 등 필수 서비스의 격차로 이어진다"며 "헌재의 결정 취지를 살리되, 소멸 위기 지역의 최소한의 주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휘 #공직선거법개정안 #울릉도 #선거구획정 #인구감소지역 #더피플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