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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선관위, 군의원 ‘기념품 제공’ 혐의 검찰 고발

등록일 2026년01월20일 18시44분

_ 작년 10·12월 주민 등 4명에 물품 제공 혐의

_ 선관위 선거구민엔 소액도 불법공직선거법 위반 시 최대 징역 5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성주(경북)=더피플매거진] 경북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선거구민 등에게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성주군의회 A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의원은 2025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 내 주민 3명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1명 등 총 4명에게 군의회 예산으로 구입한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에게 선거구 안의 자는 물론, 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제공되는 물품은 액수와 관계없이 위법 소지가 크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주군 #성주군선관위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지방선거 #더피플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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