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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유죄 취지 파기환송… '허위 학력'은 무죄 확정

등록일 2026년01월15일 13시30분

_ "당선 가능성 1" 홍보물, 유권자 오인 가능성 인정부산고법서 다시 재판

_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 확정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뉴시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으나,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주심 이숙연 대법관)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 부분을 유죄 취지로 부산고등법원에 파기환송 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의 허위 학력 공표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장 부원장은 지난 20244월 총선 선거운동 당시,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사실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누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당선 가능성)'를 묻는 항목에서 장 부원장은 27.2%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장 부원장 측은 응답률이 높게 나온 다른 항목('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나')의 결과를 인용해, 자신을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라고 적시한 카드뉴스 홍보물을 배포했다

 

1심은 이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문구가 다소 부적절하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일반 유권자들은 홍보물 상단에 큰 글씨로 적힌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라는 문구를 중점적으로 인식할 것"이라며 "해당 여론조사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당선 가능성 1위로 조사된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어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장 부원장은 후보자 등록 당시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중퇴'라고 기재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해당 단과대학이 속한 본교 명칭인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Zuyd University)'를 기재하지 않아 허위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종합대 명칭을 쓰지 않고 단과대 명칭만 기재했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학력을 오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장예찬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 #더피플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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