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윤리위, 2026년 1월 14일 자로 제명 결정…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중대 위반”
_ “가족 5명, 2개 IP 공유하며 욕설·비방글 1,600여 건 ‘복붙’… 명백한 조직성”
_ “본인 작성, 합리적 의심 충분… 윤리위원 향한 ‘마피아식 테러’도 징계 사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뉴시스
[국민의힘(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26년 1월 1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해 정당 징계 중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당헌·당규 및 윤리위원회 규정(제20조 1·2호), 윤리규칙(제4조·5조·6조)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결정문을 통해 징계의 핵심 사유로 이른바 ‘당원 게시판(당게) 여론 조작 사건’과 이에 대한 관리 책임, 그리고 징계 심의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대응을 지목했다.
윤리위는 “사실관계 확인 결과, 한 전 대표 본인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가족 등 총 6명의 게시글 작성자가 단 두 개의 IP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족들이 같은 장소에 있었거나, VPN 등을 통해 동일 IP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윤리위는 이를 “조직적 움직임의 증거”로 보았다.
특히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한 점을 들어, 가족들의 게시글 작성 사실은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한 전 대표 본인의 직접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 형사사법 절차 수준의 확증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상대적 증거의 우월 가치’ 수준에서는 “본인이 작성했다고 볼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윤리위는 ▲당무감사실 조사 결과 동명이인 ‘한동훈’ 전원을 대조해 휴대전화 번호와 선거구 정보가 일치하는 계정 명의자가 한 전 대표 본인임을 확인한 점 ▲2024년 11월 6일 새벽 서버 ‘셧다운’ 기간에 한 전 대표와 배우자(진은정 변호사) 명의의 글이 대량 삭제된 점 ▲당시 대표였던 피조사인이 사후 사건 조사 중단을 지시한 정황 등을 제시했다.
문제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11월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및 당내 고위 인사들을 비방하는 글이 1,000~1,600여 건 게시되었으며, 여기에는 다수의 욕설과 비속어가 포함됐다. 윤리위는 “가족 5명이 2개의 IP를 공유하며 시차를 두고 문장 부호와 띄어쓰기까지 일치하는 ‘복붙’ 형태의 글을 집중적으로 올린 것은 통상적인 감정 토로를 넘어선 조직적 경향성”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게시글 패턴을 분석하면 “6명의 개성이 아니라 2명의 개성으로 군집 분석이 가능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윤리위는 이러한 행위가 당원 규정상 성실 의무와 윤리규칙상 품위 유지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당의 정상적인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이자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준 해당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한 전 대표의 책임에 대해서는 “가족의 일탈에 대한 윤리적 책임은 물론, 전직 대표로서 사실관계를 즉시 규명하고 수습했어야 할 관리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당무감사 조사 중단 지시와 법률대리인을 통한 수사 중단 요청 등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점이 징계 사유로 추가됐다.
또한, 윤리위는 한 전 대표 측이 징계 심의 과정에서 윤리위원들을 향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점도 문제 삼았다. 윤리위는 “피조사인 측이 윤리위원장과 가족을 상대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괴롭힘(bullying)’과 ‘공포 조장(terrorizing)’을 자행했다”며 “이는 징계 기구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질타했다.
윤리위는 “이번 사안을 중징계 없이 넘길 경우, 악성 비방과 공론 조작이 난무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책임의 무게에 따라 제명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오직 증거와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여론이나 정치적 유불리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한동훈 #제명 #당원게시판 #여론조작 #더피플매거진
중앙윤리위원회 결정문
주문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 ·당규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 2호, 윤리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
이유
하나, 해당 징계심의대상자(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또는 가족이 문제 행위를 실제로 하였는가?
먼저, “징계심의대상자와 가족이 특정된 2개의 IP를 공유하여 게시글을 작성하였는가”이다. 확인된 사실관계는 A, B, C, D, E, F 6명의 게시글 작성자가 두 개의 IP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6명이 두 개의 IP를 공유했다는 의미는 같은 네트워크 환경(예를 들면, 같은 집, 같은 회사, 같은 공유기 등의)을 이용했다는 뜻일 수 있다. 이에 대한 가능한 시나리오는 ➀ 같은 집·사무실에서 공유기를 사용한 경우, ➁ 실제로 한 대 또는 두 대의 컴퓨터를 여러 명이 번갈아 사용했을 가능성, ➂ 서로 다른 장소에 있어도 같은 VPN(Virtual Private Network) 서버를 거쳐 동일 IP로 나타날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징계심의대상자로 추정되는 한 명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작성자들은 피조사인의 가족으로 확인되었다. 한동훈은 “당게(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한동훈의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피조사인이 직접 게시글을 쓴 사실이 있는가는 본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피조사인 본인은 게시글을 직접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조사인 명의로 작성된 게시글은 동명이인의 다른 피조사인(예를 들면, 73년생 한동훈이 아닌 68년생 한동훈)이라고 피조사인은 주장한다. 따라서 자료에 대한 접근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피조사인이 형사사법적 절차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실제로 게시글을 직접 쓴 적이 있는지는 본 윤리위원회는 밝힐 수 없다.
다만 영미법의 민사상에서 요구하는 “상대적 증거의 우월의 가치” 정도의 수준에서는 피조사인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어 진다. 피조사인과 이름이 같은 다른 동명이인이 존재하더라도, 그 동명이인이 피조사인의 가족이 공유하는 IP로 가족이 작성한 게시글과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여진다. 또한 당무감사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계정들과 동일한 IP를 사용한 계정의 명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동명이인인 ‘한동훈’ 전원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해당 선거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한 끝에,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한동훈 전 대표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2024년 11월 6일 새벽 셧다운 동안 ‘한동훈(동명이인으로 주장되는) 명의’, ‘진은정(피조사인의 배우자) 명의’ 글이 대량 삭제된 점, 그리고 당시 당대표였던 피조사인이 “사후 사건 조사 중단을 지시하는 등”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를 하였다는 점, 이를 모두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조사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 문제 행위가 정당의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는가?
먼저, 피조사인의 가족들이 한 행위가 정당의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툰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피조사인의 법적, 윤리적, 정치적 책임 여부를 다툰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제출한 “피조사인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피조사인의 가족이 작성한 게시글”을 면밀히 조사·분석·판단한 바에 따르면 중대한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는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단순한 개별적 비난, 비방, 중상모략의 수준을 넘어서는 조직적 경향성을 보여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2024년 9-11월경에 걸쳐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및 당내 고위 당직자와 인사들을 비판, 비방하는 글 1,000-1,600여 건이 당원게시판에 올라왔다. 이 가운데 피조사인 명의의 게시글을 제외하고도 상당수 가족 명의의 게시글에서 단순한 사설, 칼럼의 링크 이외에 다수의 욕설, 비속어 사용 사례가 나타난다. 그리고 유사한 비난, 비방 표현과 내용들이 과도한 빈도수로 반복, 도배되고 있다. 피조사인의 동명이인이 작성한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가족으로 확인된 5명의 욕설, 비속어 등의 사용이 두 개의 IP를 공유하면서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상적인 격정 토로, 비난, 비방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하며, 조직적 경향성마저 보여준다.
어떤 일탈 행위의 조직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기준은, 2인 이상의 복수의 지속적 연계성,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 일정 기간이라는 계속성, 그리고 조직·조율된 움직임들을 필요로 한다. 피조사인의 가족들 5명이 물리적으로 떨어진 각기 다른 장소에 위치하는데도 2개의 IP를 공유한 정황, 유사한 내용의 비난, 비방글을 반복적·지속적·계속적으로 작성한 경향, 그리고 문장 부호와 띄어 쓰기, 단어표현 등이 정확히 일치하는 같은 내용의 “복붙(복사붙이기)”이 시차를 달리하고 서로 다른 계정에서 나타나는 점, 2024년 11월 6일 새벽 셧다운 동안 ‘한동훈 명의’, ‘진은정 명의’ 글이 대량 삭제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조직적 움직임이 관찰된다.
게시글 내용에 대한 분석에서도 조직적 정황이 관찰된다. 일정한 간격의 띄어쓰기, 의도적 욕설, 밈(meme), 특정 표현 등을 제외한 문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나타나는 정확한 받침 사용, 사용하는 단어, 어구, 표현 등에서 “통상적으로 보여지는 감정·충동에 의한 간헐적 댓글 작성자라기보다는 꼼꼼하고 숙고한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댓글을 작성하는 행위자”라는 유사한 프로파일이 5개의 서로 다른 작성자 계정에서 나타난다. 이는 마치 같은 인물이 복수의 작성자 계정에 걸쳐 게시글을 작성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전체 6명의 게시글에서 단어, 표현, 띄어쓰기, 줄 간격, 문장부호사용, 그리고 특수 기호 사용 등에서 대략 두 개의 서로 다른 프로파일이 추정된다. 이 같은 특성은 6명의 작성 게시글을 서로 교차하면서 나타나 마치 2명이 6개의 계정을 함께 사용하면서 게시글을 작성한 듯한 추정이 가능하다. 즉 게시글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6개의 개성(personality)이 아니라 2개의 개성(personality)으로 군집분석(Cluster Anlaysis)이 가능해 보인다.
시차를 달리하는 복수의 사례에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주장하는 조직적 공론조작·왜곡의 경향성이 의심된다. 조직적 공론조작은 5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편견의 닻 내리기(anchoring bias)”이다. 이는 공격자가 공격대상 대중의 인식에 댓글, 게시글 작성 등을 통해 최초의 자신의 정보해석을 심어 넣는 단계이다. 2단계는 “선택적 인식(selective perception)”이다. 이는 청중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을 보려는 경향과 관련이 있으며, 특정 복수의 게시글 또는 댓글만을 집중적으로 확대·과장·조명해서 이를 부각시키는 행위가 이 단계에 해당한다. 3단계는 “가용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이다. 이는 권위 있는 방송, 신문, 유력 인물 등이 그와 같이 전 단계에서 제기된 정보를 과대평가하여 권위를 부여하는 단계이다. 유력 미디어에서 부각 된 게시글이나 댓글을 집중 보도하여 청중들을 대상으로 정보에 권위를 부여한다. 4단계는 밴드웨건 효과(band wagon)로 권위 부여된 정보에 여러 다른 후속 댓글과 게시글, 그리고 방송, 미디어 등이 이에 올라타게 된다. 5단계는 “블라인드 스팟 편견(blind spot bias)” 단계이다. 이는 마지막 단계로 왜곡 해석되고 “과대평가”되어 “권위부여”된 정보를 “기정사실화”하는 단계이다. 본 당원 게시판 사안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상당한 양의 게시글과 이후 후속 보도와 논쟁 과정에서 적어도 1에서 3단계 정도까지 정보의 흐름이 진행되는 반복적인 경향성이 관찰된다. 이 같은 정보 흐름은 조직적 공론조작 시도를 의심케 한다.
이 같은 피조사인 가족이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직적 게시글 활동은 그 내용과 활동 경향성으로 볼 때 당헌·당규의 위반이 분명히 인정된다. 당원규정(성실의무), 윤리규칙(품위유지), 당원게시판 운영정책(계정 공유 금지, 비방 금지) 심각위반 등에 저촉된다. 또한 복수의 행위자에 의한 조직적 일탈 행위로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행위에도 해당된다. 또한 윤리규칙 제4조 7과 제6조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소속 정당의 명예와 당의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이 같은 피조사인 가족의 심각한 해당 행위 및 일탈 행위에 대해 피조사인은 윤리적 그리고 직업윤리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진다. 정당의 당대표로서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당원게시판 사건이 최초 제기되고 이를 인식한 순간부터, 가족의 중대한 해당행위와 일탈행위에 윤리적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가 한 조직의 수장에게 기대하는” 보통의 통상적인 윤리적, 직업윤리적 감정에 비추어 볼 때 상식에 부합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정당의 대표로서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 규명하고, 이 문제를 당의 심각한 분란이나 동요, 정치적 파장이 있지 않도록 관리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했다. 그러나 셧다운 동안 게시글 일부의 대량삭제와 당 대표실이 당무감사위원회의 ‘당게 사건’ 조사 중단을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당차원에서 수사기관에 법률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중단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1년이 넘어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가족 연루의 사실관계를 공식 확인했고, 이때도 자신이 정확히 언제 그 사실을 인지했고, 그 후 어떤 적극적인 사후 조치를 취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그 기간 소속 정당은 매우 심각한 분란과 분열, 갈등의 위기상황으로 치달았다. 보통의 통상적인 리더라면 자신의 가족 연루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가족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후 수습과 대책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고 이는 보통의 통상적인 사람들의 상식에도 부합한다. 이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조사인은 가족의 일탈, 해당 행위에 대한 윤리적 책임뿐만 아니라 전직 정당의 대표로서의 그 지위, 직분, 직책에 부합하는 관리책임과 신의성실이라는 직업윤리와 그 직업윤리에서 파생되는 유력 정당 전직 대표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이에 본 중앙윤리위원회는 피조사인에게 중대한 윤리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
다음으로, 피조사인 본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 여부이다. 만약 피조사인 본인이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다면 이는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본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형사사법절차의 영역이며, 따라서 당이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의뢰를 할 것을 권고한다.
셋, 어느 정도의 수위로 처벌할 것인가?
처벌은 “억제(deterrence)”와 “책임의 무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억제는 특정 문제행동을 처벌함으로써 이후에 그와 같은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본 윤리위원회는 “일반억제(general deterrence)”의 필요성에 주목한다. 만약 본 사건을 중징계 없이 지나칠 경우 이 결정이 선례가 되어 앞으로 국민의힘 정당의 당원게시판은 당대표를 포함한 당직자 및 당원 자신과 그 가족들의 악성 비방·비난 글과, 중상모략, 공론조작 왜곡이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의 이름으로 난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본 결정이 선례가 되어 그와 같은 행위를 사실상 처벌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헌·당규·윤리규칙은 실효적 의미가 없는 단지 상징적 문구에 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안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하며 이 결정이 선례가 되어 유사한 행위가 미래에 억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책임의 무게”에 따라 더 높은 직위, 직분, 직책의 피조사인에게는 더 무거운 중징계가 요구된다. 직위·